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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특징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변호인의 선임 후에는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이 있으며, 이는 사건 진행과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주장한(변론한)것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 변론을 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조정 등의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 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재판 참석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됩니다.

민사사건절차

  1. 01소장의 접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소장에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신이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작성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됩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을 통해 받게 되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답변하지 않는다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 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02재판(변론)의 시작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양측에 통보를 하며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1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 차례에 걸쳐 양측의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03재판의 종결 및 판결의 선고

    양측에서 변론을 통해 모든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위 판결은 양측이 송달받은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며, 항소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로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4. 04강제집행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변호사조력

원고로서 소장을 접수하거나 피고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할 때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대응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적절한 증거신청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도 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중 조정 등을 통해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정 등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또한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강제집행을 선택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 가. 일반 민사 분쟁 해결
  • 나. 종중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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