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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종중의 부동산 중 관례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특정 종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종중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담보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서 경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종중의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종중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소송

종중은 법률상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입니다.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 내용은 종중의 재량이지만, 그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분배가 있었을 경우 종중총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종중총회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적당한 매각대금을 분배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 재산관련 소송에서 총회의 중요성

종중소송에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 부적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이 종중의 재산 보존 및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총회의 유무 및 적법성은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종중총회에서의 소집통지의 중요성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특히,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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