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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상담

작성자
이원진
작성일
2022.0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9
내용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서,지인 소개로 방문전 도움을 청해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메일(wjlee4043@naver.com)로 좀 부탁합니다.*****


< 사실관계 > 남편 사망,재혼 부부, 공동상속인 : 배우자, 전처 성년 자녀3


< 문의사항 >


1)  공동상속인(배우자,성년 자녀3) 중 자녀 1인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 의사표시가 없거나 주소불명,부재,연락이 안될 시


  -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홈피에 분할심판,부재자관리인선임,공시송달 등)


  - 위 소 제기시 관할법원(상대방 주소지:충청 천안) 및 소요기간과 보수관계는(재산가액 10억미만)?


  - 위 자녀 1인을 뺀 공동상속인간 분쟁없이 분할합의가 된 경우,소송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


  - 위 소 제기시 통합시스템을 통해 재산조회가 완료됐을 경우, 법원에서 또 하는지?


  - 위 자녀 1인을 뺀 분쟁없는 공동상속인간 분할합의서안 그대로 법원 결정이 나는지?


  - 위 자녀 1인을 상대로 소 제기시 분쟁없는 상속인들간 분할합의서에 넣는 내용은,꼭 필요한 상속인들 인적사항
    과 서류 외에, 예를들어 고인 병원비, 장례비,카드비 등에 대한 변제를 고인의 상속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해서 변제한다는 식으로 현안 그대로 적으면 되는지?


2)  분쟁없는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부재,연락이 안되는 위 자녀 1인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신청(처분허가
     신청은 또 따로 해야 하는지?) 의 소 제기만으로  법원의 결정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가능한지?


  -  위 재산관리인선임신청(처분 허가신청 포함)도 심판청구 사건인지?


  -  위의 재산관리인선임신청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는지?


  -  위의(재산관리인선임신청 및 공시송달) 법원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은?


  -  위의(재산관리인선임 및 처분허가신청) 법원 결정 전에,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가능한지?


  -  위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누구를,어떤 사람으로 정하는지?


  -  위 소 제기시 보수관계는?


3)  부재중인 위 자녀 1인이나 상속인들간 분할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하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용이하고 가능한지?


4)  공동상속인 중 위의 자녀 1인이 상속포기신고 후 법원의 결정시,다른 상속인들이 분할합의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가능한지?


  -  위의(상속포기신청) 법원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은?


  -  위의(상속포기신청) 법원 결정 전에,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가능한지?


5)  위 자녀 1인을 빼고 분쟁없는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해, 고인의 상속 금융재산중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인출(은행측 공동상속인 전원동의 불필요) 해서 우선 상속채무 변제를 해도 되는지?


6)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중 소를 제기하는 쪽에 유리한데를 정하면 되는지?


7) 소송진행시 상속세,취득세 등 법정 신고기한내 납부여부?


8) 공동상속인 중 위 자녀 1인이 임의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
    에게 배분되는 법적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배우자,자녀2)?


9) 상속재산액 10억미만(아파트 7억,토지1억,주식 2천만원, 은행예금 500만원 이하) 인 경우,


  - 상속세 면제범위는?


10)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연대해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취득세 등의 법적 부담 비율은?
     (배우자,자녀2,부재 자녀1)


11) 소송 위임 절차는?(공동상속인들의 준비서류,소송위임계약서 작성 등)


12)  방문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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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상담일정을 잡으시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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