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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비대금미수

작성자
정성용
작성일
2020.01.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4
내용
2019년6월에 6일간 굴삭기로 채무차의 현장에서 일을 했으나
채무자는 자신이 직접 일을 시키지 않았으니 일시킨 대리인에게
장비대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킨 대리인은 연락두절 상태인대요
채무자 즉 땅주인에게 장비대금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땅주인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을해서 책임을 가려야 한다네요
증거자료는 대리인이 서명한 작업일보와 그당시 굴삭기 운전원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장비대금을 대리인에게 전액 지급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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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종근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문의하신 사건의 경우, 땅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따라 법리구성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땅주인으로부터 장비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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