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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부형제 부양료 청구

작성자
조대희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6
내용
아버지가 약 1달전에 돌아가시고 어미니는 현재 뇌출혈 수술후 병원에 입원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미니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보니 50년 넘게 모르고 지낸 이부형이 있는 거였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그전부터 몸이 안좋으셔서 동생이랑 나랑 병원비를 엄청많이 썻고(1주일에 200만원 넘게 나오고 한병원에서만 1500만원 넘게 지출)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부형에게도 어머니의 상속분을 줘야 한다고 하던데 동생하고 나는 몸고생은 몸고생대로 하고 병원비도 둘이서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50년동안 모르고 지낸 이부형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속받는게 속상합니다. 혹시 이부형제에게도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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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법정 휴정기라 답변이 늦었네요.

    부양의무자가 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과거 부양료를 구상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상담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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